지방자치단체들 세수인 취득세에 대해 정부가 감면 조치를 발표한 뒤 지자체들이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지방세수로 들어가는 종합부동산세도 최근 수 년 동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종부세 부과액이 2005년 6천 426억원에서 2006년 1조 7천 180억원으로 급증했고, 2007년에는 2조7천671억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도 크게 늘어 지난 2007년에는 48만 2천명까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선고를 내린 뒤 세제개편까지 이어져 강남과 분당 등 종부세 부과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종부세 부과액은 2008년 2조3천280억원으로 줄더니 2009년에는 1조원 밑으로 떨어져 9천 677억원으로 내려와 2년 동안 65%나 감소했습니다.
2009년 부과 대상 21만2천여명은 지난 200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일부 지자체는 직원들 월급마저 제대로 못 줄 상황인데 지자체의 세수 기반은 자꾸 줄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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