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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 중 순직 경찰관 별도 손배청구 못해"

"일반직무 중 순직 경찰관 별도 손배청구 못해"
경찰관이 일반 직무를 집행하다 순직했을 경우 보훈급여를 받는 것 외에 별도로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낙석사고 현장을 정리하다 순직한 최모 순경의 부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배상법상 경찰은 전투, 훈련 이외의 일반 직무집행 중 순직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훈급여금 등이 손해배상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면도 있으므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면제해주더라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울릉도파출소에서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 2007년 12월 "낙석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연이어 떨어진 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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