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4부는 의사면허 없이 병원을 개설한 뒤 400여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36살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를 묵인하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38살 유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의사 2명과 함께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 시내에 성형외과 병원을 개설하고, 400여건의 성형수술을 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직접 수면마취를 실시한 뒤 지방흡입, 주름제거, 보톡스 시술 등을 하면서 처방전까지 발행했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돈으로 무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씨 등 의사들은 이를 묵인하며 월급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무면허 성형외과 병원장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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