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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3천원 받은 '시골버스기사' 해고 무효

운반비 3천원 받은 '시골버스기사' 해고 무효
"3천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된 버스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복직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더덕 한 자루를 운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원을 받은 뒤 해고된 41살 황 모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농촌 버스의 특성상 운반 수고비로 음료수나 담뱃값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걸 고려하면 단체 협약이 정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운반비로 받은 3천원도 반환된 만큼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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