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아파트 가운데 20%가 실수요자에 대한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가산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조사 자료를 인용해 투기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 구의 아파트 가운데 6억 원을 넘지 않는 5만 5천12세대가 DTI 가산제도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남 3구 아파트 26만 9천986세대의 20.4%에 해당합니다.
6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DTI 가산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DTI 비율을 강남 3구 40%, 서울지역 50%, 경기·인천지역 60%로 환원하되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 DTI를 5%포인트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가산 요건을 만족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증감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등급이 좋으면서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최대 20%포인트까지 DTI가 가산됩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강남 3구는 60%까지 DTI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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