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부산저축은행계열 은행장이 아들의 갤러리에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아들에게 90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부산2저축은행장 65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김 씨의 아들 C갤러리 대표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와 짜고 C갤러리 대표에게 50억에서 130억원을 각각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은행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 저축은행 대주주인 김 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C갤러리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8년 2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92억 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존·비속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4개 저축은행은 C갤러리에 360억 원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160억 원이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홍보실장 박 모 씨의 이름으로 갤러리를 설립해, C갤러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박 씨 역시 자신이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4개 저축은행장은 박 씨가 실제 갤러리 대표이며 앞으로 미술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판단해 돈을 빌려준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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