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독일 슈무커사의 생맥주 "헤퍼바이젠"과 "슈바츠비어"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독일 제조사가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출고된 제품에서 사용금지 첨가물인 가성소다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헤페바이젠의 경우 유통기한이 각각 2011년 12월 7일과 2011년 12월 8일, 2012년 1월 12일까지인 제품이고, 슈바츠 비어는 유통기한이 2011년 12월 3일과 2012년 1월 10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30리터통으로 모두 1천6백여 개가 수입됐다면서, 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통 판매업체에 대해 사용하지 말고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