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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90억 펀딩 에너지업체 대표 기소

검찰, 주가조작 90억 펀딩 에너지업체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가장·통정매매나 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코스닥에 등록된 자사 주식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대체에너지 전문업체 E사 대표 장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 씨를 도와 주식 시세조종에 참여한 M&A 컨설팅 업체 이사 백모 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2008년 백 씨 등과 짜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598차례의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수매수 주문을 해 자사 주가를 주당 515원에서 955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2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려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실제 90억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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