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9범의 절도 혐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열흘 만에 또 다시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의 집에서 현금 180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35살 이모 씨를 검거하고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지 열흘만인 지난 17일 후배 28살 천모 씨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에서 부동산중개업자 48살 김모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김 씨의 부인을 결박하고 36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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