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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김성민 2심서 집행유예 석방

"한 번만 기회 준다"…김 씨 법정서 눈물

'히로뽕 투약' 김성민 2심서 집행유예 석방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김성민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해외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90만4천5백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마약 범죄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처벌하고 있지만, 김씨가 판매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투약만을 위해 밀반입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 한해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던 김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공항을 통해 밀반입한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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