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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막아줄게"…거액 뜯어낸 사람 봤더니

공인회계사 출신, 치밀한 방법으로 돈벌이로 이용해

<앵커>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린 업체에 접근해서 퇴출을 막아 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바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실기업 퇴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뽑인 공인회계사 출신 김모 씨.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돈벌이에 이용했습니다.

김 씨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한 수산업체를 찾아가 영향력을 과시하고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내 친구가 회계사이니 거래소에 제출할 자료를 그곳에서 만들라"며 같은 업체로부터 컨설팅비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 출신 조모 씨.

상장폐지 위기에 있던 회사로부터 2천만 원을 챙겼는데,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조 씨는 허위감사보고서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거래소는 그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서종남/한국거래소 공시제도총괄부장 : 위원을 선정할 당시에 문제 있는 위원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선임한 이후에 개인적인 비리사실이 발생해서 즉각 해촉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오는 3월말 코스닥 상장사들이 결산을 공시하면 대규모 상장 폐지 심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 선정과 심사 과정에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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