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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역대 최고 배상 판결…노동계는 반발

<앵커>

대법원이 파업을 벌였던 철도공사 노조가 역대 최대 금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3월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파업은 3월 4일까지 계속됐습니다.

철도공사는 "KTX 운행중단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4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4년여를 끌어온 이 소송에서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중재회부결정 뒤 파업은 불법"이라며 "사측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노조 책임은 60%"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116억 원 4천여만 원으로 산정했고, 이 가운데 60%인 69억 8천여만 원을 노조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3월 4일 파업은 끝났지만, 5일까지도 승객이 줄었다"며 파업 뒤 손해도 배상액에 포함시켰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백성곤/철도노조 홍보팀장 :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70억여 원 가까운 손해배상까지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소송이 4년 넘게  걸리면서 지연이자가 발생해 실제 배상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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