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가축 질병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현재 방역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같은 악성가축질병은 발생 초기부터 위기경보 최고 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일시정지'란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뇨와 사료차량 등도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직도 개편됩니다.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농식품부 산하 3개 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5개 권역별로 가축질병 관리센터를 설치해 중앙과 지방 방역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토록 했습니다.
축산인들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됩니다.
일정 규모의 시설과 자질을 갖춘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과 기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 당분간 백신 접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2천 1백만 두 분에 대한 추가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현재의 O형 이외에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해 오는 7월부터 A형과 O형, 아시아1형을 혼합한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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