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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로명 주소 7월 29일 정식 사용

도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로명 주소가 오는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돼 주소로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의 건물 소유자·점유자 약 3천200만명을 대상으로 새 주소를 일제 고지할 계획입니다.

통장과 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하며, 직접 전달하지 못하면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반영해 전국 동시 고시되는 7월 29일부터 모든 국민은 새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일단 올해말까지는 현행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쓸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바뀐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도로명 주소는 관련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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