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로명 주소가 오는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돼 주소로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의 건물 소유자·점유자 약 3천200만명을 대상으로 새 주소를 일제 고지할 계획입니다.
통장과 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하며, 직접 전달하지 못하면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반영해 전국 동시 고시되는 7월 29일부터 모든 국민은 새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일단 올해말까지는 현행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쓸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바뀐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도로명 주소는 관련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명 주소 7월 29일 정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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