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탤런트 문근영 씨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 씨가 문근영 씨의 기부에 관해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 세력의 작전인가'라는 비판적인 글을 올리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라는 글을 올려 지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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