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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방글' 모욕죄 벌금형 확정

'인터넷 비방글' 모욕죄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는 탤런트 문근영 씨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 씨가 문근영 씨의 기부에 관해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 세력의 작전인가'라는 비판적인 글을 올리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라는 글을 올려 지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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