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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 손해배상 확정

'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 3부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9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100억원에 달해 파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수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3월 노사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자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재산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손해액을 116억원으로 산정했고, "노조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69억9천만원으로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 소송 남발은 노조활동을 옥죄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형사권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한 업무방해를 민사에서 폭넓게 인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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