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허가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고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46살 A 씨 등 몽골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이 처방전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47살 노모 씨 등 약사 2명과 의사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서울 중구 '몽골타운'에 식료품 판매점을 차려놓고 허가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영양수액제를 놓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 등은 몽골에 약을 보내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A 씨 일당의 부탁을 받고 내국인 명의 처방전을 발부받은 후 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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