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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선기 평택시장 선고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지만, 김 시장의 경우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선거 질서를 왜곡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내놓은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사실 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1심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평택 시민연대가 주최한 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송명호 당시 평택시장이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업체 선정방식에 특혜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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