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부는 결혼을 앞두고 실종된 예비신랑 김명철씨를 납치.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30살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 폭행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김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실종에 결정적 연관성이 있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 4개월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32살 김명철씨는 지난해 6월 납치된 뒤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씨의 사무실에서는 김씨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이씨는 감금사실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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