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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병대 구타·상습 가혹행위 확인"

인권위 "해병대 구타·상습 가혹행위 확인"
해병대에서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극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경북의 사단 한 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확인된 피해자만 7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 참모총장에게 해당 사단장을 경고조치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한 11명을 징계하는 한편, 가해자 8명을 재조사해 사법처리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A씨가 지난 2010년 8월 후임병을 이층 침대에 매달리도록 한 뒤 온 몸을 마구 때리고, 슬리퍼 등으로 뺨을 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가혹 행위에는 빵 5개를 10분안에 먹지 못한다고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하거나, 검지와 중지 사이에 가위 등을 끼우게 해 뼈를 돌출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일상화된 가혹행위로 인해 신체의 안전과 자유가 침해받았다며, 구타에 관용적인 병영문화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휘 감독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일을 축소, 은폐하려 하는 것도 문제의 키우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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