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코스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인회계사인 김모 씨와 조모 씨, 법률사무소 대표 배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게 "다른 위원들에게 로비해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 작성을 회계사인 자신의 친구에게 맡기라고 강요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결국 상장폐지됐고, 김 씨는 업체측의 항의로 뒤늦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씨도 심사위원으로 일하던 2009년 4월,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률사무소 대표 배 씨는 거래소 임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개 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부실·불공정행위 기업 퇴출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2월 도입됐고, 심사위원단은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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