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후원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경징계하기로 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과부는 "법원이 해당 교사들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충분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 민노당 후원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9명 대부분을 중징계해 파면이나 해임,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뤄왔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민노당 후원회원을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교사들에게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만 적용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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