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주정차 단속 용역업체 직원에게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주고 그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양시 구청 7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양시 모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보면서 야간 근무인원을 부풀리거나 근무 시간을 늘려주는 수법으로 용역업체에 230만 원의 수당을 더 챙겨주고 40차례에 걸쳐 노래방 등에게 5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고양시는 통상 형사처벌이 이뤄진 뒤 징계하는 전례를 깨고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 조기에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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