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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 알리면 과태료 부과

다음 달부터 병의원과 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스티커를 업소 안에 붙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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