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병의원과 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스티커를 업소 안에 붙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병의원과 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스티커를 업소 안에 붙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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