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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조봉암 유족에 1억2천여만원 형사보상

대법원 3부는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에게 형사보상법상 최대한도인 1억2천7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565일의 미결구금에 대한 1일 보상액을 17만2천800원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액은 3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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