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귀갓길 여성을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54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일 밤 10시 10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28살 이모 씨를 몰래 따라가 가로수 버팀목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히고 현금 1만 천7백 원과 2달러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친구들과 도박을 하다 돈을 잃은 뒤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갓길 여성 둔기로 때리고 돈 빼앗은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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