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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피해 갈수록 심각…'소비자 주의'

상조 서비스 피해 갈수록 심각…'소비자 주의'
상조 서비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피해 사례가 접수된 구제건수는 605건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조 서비스 피해 구제건수는 지난 2005년 44건에 그쳤던 것이 2006년 81건, 2007년 136건, 2008년 234건, 2009년 374건에 이어 지난해 60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피해가 290건, 해약할 때 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냈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 등으로 물어야 하는 피해가 19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습니다.

접수건수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수용돼 해약·환급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102건으로 처리율은 40%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상조업체들이 재정 능력이 취약해 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거나 질 높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 형태 때문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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