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할 때 한쪽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자 소유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 곧바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모씨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인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바로 평가해 50 대 50으로 나눌 수 없다"라며 "회사 재산은 다양한 자산과 부채로 구성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인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해 분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이들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박씨가 단독소유하는 회사의 부동산 등도 모두 분할 대상으로 평가해 50 대 50으로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배우자 1인회사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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