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유전무죄' 없앤다…형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앵커>

죄를 지었더라도 돈이 많으면 이른 바 "경제에 기여했다"는 식의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22일) 형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판결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지난 200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삼성 SDS 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양형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판결문에는 회삿돈을 횡령했지만, 그 돈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쓴 점이 양형 이유 중 하나로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양형 이유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은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4가지 경우에만 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김석재/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불명확한 이유로 작량감경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의적인 감경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벌금 내는 걸 유예해주는 이른 바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 테러리스트가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우리 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