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56살 유모 씨 가족 7명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일대 토지 6필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 가족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군사 분계선 이북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 가족들은 옛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지난 1913년에서 22년 사이에 작성된 임야조사서 등에 해당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연고자로 1923년 숨진 고조부가 기재돼 있다며, 고조부를 상속한 후손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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