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지역 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신고해 수십억원대의 공사비를 환수하는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7천10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문제의 건설회사는 지난 2005년 해당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면서 하지도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44억7천만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휴가차 집에 왔다가 동네 청년들과 시비로 생긴 후유증으로 사망한 아들을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둔갑시켜 1억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2천7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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