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유사석유 사범'을 특별 단속한 결과 모두 44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시가 160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천만ℓ이상을 만들어 주유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지식경제부와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유사석유 근절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번 달초부터 4개월 동안을 ´유사석유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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