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책임을 물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826억원 배상 책임을 지운 법원의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현대차와 회사 소액 주주들이 2주 동안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측인 경제개혁연대는 "1심 재판부가 회사 기회유용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된 상법 개정이 이뤄졌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모범 사례를 축적하는 데 의미가 있어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08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계열사 부당 지원이 인정된다"며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에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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