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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요건 제한' 형법총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법관이 형을 줄여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은 형법 총칙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자백한 경우,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을 제외하곤 법관이 자의적으로 형을 줄여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며 재벌 회장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벌금 낼 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 납부를 유예하는 이른바 '벌금 집행유예 제도'도 시행됩니다.

서민들이 벌금 낼 돈이 없어 벌금형보다 형이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작용이 없어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이 해외에서 폭발물 사용이나 선박, 항공기 납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내 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주의'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소말리아 해적들의 경우 유엔해양법과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사법처리 근거가 보강됐다고 법무부는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상습범이나 누범에게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감호처분의 이중처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그 대상을 살인이나 성폭행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바뀐 형법 총칙조항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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