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는)은 자신의 장애를 비하했다며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체장애인 51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죄가 비록 무겁긴 하지만 자신의 장애를 경멸하는 욕을 듣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데다 범행 직후 바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1월 초 같은 직장에 다니는 53살 노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씨가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욕을 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