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불친절 직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절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간 2회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불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근무성적 평정에서 '양' 또는 '가'를 받아 사실상 승진이 불가능해지며, 성과급 등급에서도 최하등급을 받게 돼 성과급을 못받게 됩니다.
아울러 매달 친절 및 불친절 공무원을 10명씩 뽑아 친절 공무원은 포상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당직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도 실시합니다.
구로구, 불친절 공무원 승진 안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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