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제가 폐지되고, 6개월 단위가 대부분이었던 계약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교원의 종류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외에도 '강사'를 새롭게 추가해서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대학 인사위원회 동의 등에 심사를 거쳐야 하고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 중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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