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대입전형을 응시생이 고교 2학년에 올라가는 시점까지 확정·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공표시한을 '매 입학연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로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고교 2학년이 진학하기 전 겨울방학 기간에 12월31일까지 대입전형을 확정.공표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는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며, 대학원대학은 제외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교협의체의 대입전형 기본사항 공표시한도 '매 입학연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하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은 "우리 대입전형은 툭하면 바뀌고 복잡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면서 "대입전형 공표시기를 법에 명문화해 2년간 바뀌지 않는 대입전형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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