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해외 파병군을 상대로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에 파병된 군인에 대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재외투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봉함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안형환 의원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직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당 소속의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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