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재개발 지역 다가구주택 지하층을 공유하는 조모 씨 등 7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은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에 불과해 전원이 한 명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씨 등은 서울시 만리동에서 1980년대 만들어진 협동주택에 거주하다 2007년 만리동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자 조합을 상대로 각자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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