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군사 기밀을 불법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하고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김 씨는 스웨덴 군수업체 관계자에게서 우리 공군 사업을 조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기밀을 이메일로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누설된 기밀로 국가안보에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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