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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1년이상 단위로 계약…강사료 인상

대학 강사 1년이상 단위로 계약…강사료 인상
대학 시간강사제가 폐지되고 6개월 단위가 대부분이던 계약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교원의 종류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외에 '강사'를 새로 추가해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대학 인사위원회 동의 등 심사를 거쳐야 하고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중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할 수 없습니다.

강사 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재임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 시간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6만원에서 내년 7만원, 이듬해에는 8만원으로 인상하는 별도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시간강사 강의료 등을 지표로 활용해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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