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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K의혹' 에리카 김 "처벌 않겠다" 결론

<앵커>

계속해서 나라 안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BBK' 의혹을 폭로했던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행이 미미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에리카 김 씨는 "투자 자문회사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이른바 'BBK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횡령,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후 계속 미국에 머물던 김 씨는 지난달 갑자기 귀국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제(21일) 김 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동생 경준 씨와 함께 회삿돈 319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동생이 이미 징역 8년형을 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BBK 의혹 폭로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른바 '기획입국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그동안 귀국할 수 없었고, 처분이 끝난 뒤 바로 귀국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면죄부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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