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의 횡포를 이유로 함께 살기 시작한지 2주만에 도망친 결혼 이주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현금 20여만원 등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출신 23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혼인신고 한 뒤 10월부터 김 씨와 함께 살았으며, 입국 당일부터 드라이버 등 흉기로 위협 당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갔다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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