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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남편 돈훔쳐 도주 필리핀 여인 무죄

'가혹행위' 남편 돈훔쳐 도주 필리핀 여인 무죄
한국인 남편의 횡포를 이유로 함께 살기 시작한지 2주만에 도망친 결혼 이주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현금 20여만원 등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출신 23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혼인신고 한 뒤 10월부터 김 씨와 함께 살았으며, 입국 당일부터 드라이버 등 흉기로 위협 당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갔다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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