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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체복무 2015년까지 연장 "잉여인력 활용"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던 군 대체복무 제도가 2015년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의경 1만4천여 명, 해경 1천3백 명, 산업기능요원 4천 명 등 매년 2만1천여 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됩니다.

현역병 입영자 중에 강제로 차출했던 전경과 경비교도 대체복무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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