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방부가 군 복무대신 산업체 같은곳에서 병역을 대신하는 대체 복무제도를 3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내년에 폐지하기로 한 대체복무제를 전투경찰과 경비교도를 제외하고 2015년까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1개월로 동결하면서 2020년까지 한 해 3만 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박상준/국방부 인력관리과장 :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폐지 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예상하는 대체복무 인원은 한 해 2만 1천명입니다.
경찰청 의경에 1만 4천 명, 해경과 소방방재청에 1천 3백 명과 3백 명이 배치됩니다.
산업기능 요원 4천 명은 별도로 선발합니다.
이 가운데 40%는 우수 기능인력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와 전문대 졸업자에게 할당됩니다.
전투경찰과 경비교도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전경이 맡았던 시위진압 업무는 대체복무로 지원한 의무경찰이 대체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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