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군 대체복무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차출로 논란이 제기됐던 전경과 경비교도 복무제도는 예정대로 폐지됩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병역제도 개편안에 따라 2012년 폐지하기로 했던 대체복무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되면서 한 해 3만 명씩의 잉여자원이 생기게 돼 대체복무 폐지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만 4천여 명, 해경 1천 3백 명 산업기능요원 4천 명 등 매년 2만 1천여 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됩니다.
특히 정부의 우수 기능인력 육성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의 40%를 마이스터고와 전문대 졸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역병 입영자 중 강제로 차출해 일부 불만이 제기됐던 전경과 경비교도 대체복무는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전경은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경비교도는 경비시스템 도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 대체복무는 향후 안보환경과 병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2014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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