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합니다.
선관위는 기업이 내는 후원금의 절반은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공동펀드를 조성해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나눠주는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과도한 후원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과 단체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3백만 원 이상 내면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될 때마다 선관위가 기탁금을 투명하게 모아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정치자금 후원을 어떻게든 활성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선관위가 의견을 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총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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