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에게 정상적으로 의정비가 지급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이 의원에게 3월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3백 9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오늘부터 5일 동안 휴가신청서를 내고 오늘 개회한 제177회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달에도 4일 동안 휴가를 내고 자신의 징계요구안이 상정된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와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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