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단무지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가격과 단무지용 생무 매입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억3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18개 업체들은 지난해 9월 15일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연말이나 연초에 15%선에서 가격을 올리고,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2단계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실행한 혐의입니다.
또 10개 업체는 지난해 9월 30일 쌈무, 우엉 및 마늘류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체들이 합의를 본 내용을 회원 사업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하고 준수를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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